보의연,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보고서 발표
골절 위험 상주…급여기준 확대시 재정 절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면 전체 골다공증 치료 비용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절 치료비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5일 공개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 보고서를 통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의연은 과거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병원 2곳의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여성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로 유사했으며, 남성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 보다 높았다.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급여기준을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년차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 투여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것은 골다공증 약제의 골절 예방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대부분 관련 연구는 1년 이상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6개월 투여기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환자가 늘면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 영향을 골다공증뿐 아니라 골절 치료비용까지 모두 고려해 추계했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