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위한 일차 관문 넘어...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를 미용기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용업법 개정안이 법 개정을 위한 첫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용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미용사법(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미용업법(손범규 의원 대표발의)·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를 병합 심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의 관심으로 모았던 미용기기 신설규정을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 법안들은 미용업(뷰티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용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용기기로 재분류할 기기는 추후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에서는 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20여종의 헤어·피부·네일 관련 의료기기로,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전자기파 응용미용기기까지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법안소위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각도의 토의를 벌였으나 미용기기산업 및 피부미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부가 미용기기 지정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다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할 경우, 유사의료행위 난립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수 있다면서 동 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피부과의사회 등은 “미용기기 정의가 신설될 경우 미용행위를 표방한 실제 의료행위가 현재보다 휠씬 빈번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미용기기 관련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미용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과 위반시 처벌강화로 불법·불량 의료기기의 사용,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지금도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화상이나 피부변형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