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초의들, 복지위원 홈피에 법안 철회 요청 수십건씩
피부과의 "합법 가면 쓴 불법유사의료행위 만연" 재검토 촉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공식 성명을 내어 미용기기제도 신설규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법안발의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심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홈페이지에는 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난 민초의사들의 의견이 수십건씩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 등 3가지 법안을 묶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의결했다.
통합법률안에는 논란이 된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된 상황.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발의의원들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의 홈페이지에는 성난 민초의들의 항의성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미용기기제도 신설규정을 포함, 법안을 발의한 A의원의 홈페이지에는 18일 하루동안 50여개에 가까운 항의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의료계에서 그간 미용기기 신설시, 피부미용실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미용기기 신설시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장비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법률상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상황에 비쳐보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부과의사회는 미용업계도 무조건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용업계 측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용업계는 지금이라도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나 레이저 사용·점빼기·이물질 주입 등 불법의료행위들을 스스로 단속, 근절하는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