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응급구조업부 소방방재청으로 대부분 이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내용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9일 1339와 관련한 시스템을 119를 운영하는 소방방재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응급의료관련 시스템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39와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119로 나눠져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6일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삭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안내·상담과 이송 중 응급처치·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1339의 역할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339가 담당했던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과 평가지원, 응급의료 이용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맡는다.
소방방재청은 1339와 119 흡수통합을 위해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1339를 119로 통합하며 국가 응급구조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년초까지 부처별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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