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A씨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마약중독 A씨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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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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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톺아보기 1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LKpartners)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닌 A씨는 올해 초에 치른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소속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사실 A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여 취업 중이었던 A씨는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강요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문과 출신이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유급은 면했지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그를 괴롭혔고 급기야 유학시절 한 두 번 경험했던 마약에까지 손대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고시 때까지만 하겠다는 결심은 무너지고 지금도 오프 때를 틈타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 인턴 지원시 치러지는 형식적인 신체검사에서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킨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은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의사면허는 괜찮은지 궁금해졌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마약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 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 제8조제1호에서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를, 제2호에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다.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살펴보면 다르다. 위 법 제3조제1호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 중독자에 대해 제1호에서도 규정하고 제2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약물중독에 대해 제1호로 의율할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격사유의 존부가 판단되는 반면, 제2호로 의율할 경우 그러한 판단없이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다.

위 제1호는 과거 정신질환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성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에는 약물중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면허의 부여 또는 면허취소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제1호의 약물중독은 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중독을 제외한 약물중독은 머릿 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가 다른 두 가지 법률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을 개정하여 제1호의 정신질환자 정의 가운데 약물중독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무법인 LKpartners·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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