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파라치 활동 불법"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약파라치 활동 불법"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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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감시활동 위법 논란...약사회·전의총 '공방'

전국의사총연합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활동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법률에 위배되는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의총 측은 약국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할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17일 몰래 카메라로 약국 내부를 찍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 또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리.

약사회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능력이 상실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행정 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의총이 진행하고 있는 약파라치 활동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 등 약사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약국 127곳을 보건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110곳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돼 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전의총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혐의의 약국 203곳에 대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 당국에 추가 고발조치 했다.

전의총은 약사회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전의총은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라면서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약국몰카가 형사소송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정당한 고발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약사회의 뻔뻔함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약사회가 반성은 커녕 지속적으로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하며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약국감시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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