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5일 파업중인 경희의료원 노조측에 직권중재 판정을 내려, 임금인상 9%와 산전·후 휴가, 주 5일제 근무 등 24개 조항의 최종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용하도록 명시했다.
중재판결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경희의료원 노조는 2002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실상 종료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중재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 11일 현재까지 파업을 진행중이며 노조위원장은 중재판결을 철회하기 위해 4일째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희의료원 노조는 임금 14%인상과 출산 전후의 급여를 의료원이 지급하도록 할 것, 노조의 경영참여 등을 요구했으나 직권중재 판결에 따라 임금은 9%인상으로, 산전·산후 휴가건은 90일의 유급보호 휴가를 지급하되 산후에는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무보직의 3단계 자동승진 등을 골자로 노사간 합의된 24개 조항이 최종 제시됐다. 그러나 직권판결에는 노조측이 요구한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은 노동쟁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노조측의 협상 요구에서 제외됐다.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경희의료원은 1일 평균 약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55%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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