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많은 기관 현지조사 강화? "사실과 달라"

이의신청 많은 기관 현지조사 강화? "사실과 달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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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정감사 보고서 내용 오인한 결과" 해명
"이의신청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요양기관의 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 다발생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 당사자인 심평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의신청은 요양기관들의 당연한 권리구제 수단으므로,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를 현지조사와 연계한다는 것은 두 제도 성격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문의 근거가 된 것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2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심평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조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나름의 개선책을 내놨는데, 해당 내용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실상을 보자면 각각은 완전히 별도의 과제다.

국회의 첫번째 지적사항은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의신청이 많은 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분석을 정례화해 분기별·기관별로 이의신청 추이나 처리결과 등을 분석한 뒤, 현지방문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다발생 이의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지방문과 간담회 등을 실시,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와 반복 기각유형 사례·심사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일부 대형병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관행적인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 현지방문·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담 심사팀을 두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특정항목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는 수년째 이의신청과 기각이 반복되어 해당 병원들도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항목들도 있지만, 병원들이 이른바 '근거자료 확보용'으로 관행적인 이의신청을 내고 있어, 불필요한 이의신청 건수의 증가·업무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지적사항 또한 대형병원들의 이 같은 관행적인 이의신청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오해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요양기관의 당연한 권리로서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현지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증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이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조사 인력증원안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조사 인력들의 출장일수를 현행 월 '3주 출장 1주 내근'에서 '2주 출장 2주 내근'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오해를 불렀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국회의 또 다른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보고한 것인데, 두 개의 내용이 합쳐지면서 혼란을 불러온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과 현지조사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이 둘을 연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해야할 일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심평원이 이의신청 다발생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에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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