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법 개정해야" 한 목소리
위헌법률심판도 가능...박인숙 의원 "개선 나설 것"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26일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인은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패널들은 성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과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과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아청법에 넣은 것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임병석 의협 법제이사(변호사)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환자 진찰로 인한 접촉이 환자의 오해를 불러 성추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추행은 의료기관 취업·개설 제한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규정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개설이 금지된다.
진료와 관련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진료를 못하게 하는 규정도 진료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하지고 주장했다.
특히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현 규정이 죄를 저지른 만큼 형벌을 내리는 형벌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동·청소년 진료와 관련이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만 제한하거나 병리과와 같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과의 취업·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취업·개설 제한 기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측을 대표해 나온 패널들은 물론 법조계와 사안에 따라 의료계와 자주 각을 세워온 시민단체 역시 아청법의 기본권 침해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동감을 나타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은 성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개설을 금지하는 조항과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진료과로의 취업까지 금지한 조항은 과도한 침해라며 의협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직무와 상관없는 성범죄를 빌미로 취업·개설제한 등을 하는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0년간 취업·개설을 금지하는 아청법의 관련 조항이 여론에 떠밀려 섬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직무관련이 없는 성범죄로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금지하는 조항과 경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의협이 제기한 다섯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대부분의 패널이 10년간 일률적인 취업·개설 제한과 성인대상 성범죄와 직무와 관련없는 성범죄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아청법을 개정할 것인지로 논의의 관심이 옮겨졌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장은 의사에 대한 규정을 아청법에서 분리해 의료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면허관련 전문기구 등이 의사의 취업·개설 금지 여부와 금지 기간 등을 세밀하게 고려토록 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홍준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남경필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의료인 취업·개설 금지 조항의 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앞서 내빈으로 참석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억울하게 취업·개설 제한을 받는 의사들이 없도록 아청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다만 노 회장은 "아청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박인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토론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으려 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해 실질적인 법개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청법 주무부처 과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의협이 제기한 다섯가지 개정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