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원총회' 이달 26일 → 5월중으로 연기

의협 '사원총회' 이달 26일 → 5월중으로 연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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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서 정관개정안 통과되면 개최 안할 수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됐던 사원총회 일정을 연기해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일정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의협 전체이사회는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상임이사회에 일임키로 했다.

14일 의협은 사원총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1주일의 시간을 허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감사단에서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 '즉시 가능', '정관개정 후 가능' 으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이튿날인 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두 가지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집행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처럼,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라며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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