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들쭉날쭉 진단서 발급비용, 환자 불편 가중"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발급비용 기준 등을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원 및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단서 및 제증명수수료 표준화를 위한 입법작업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내놨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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