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파업...의약분업과 상황 달라"

"지난해 3월 파업...의약분업과 상황 달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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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노 전 회장·의협 형사사건 병합 첫 공판
검사 측에 기소 법조항 확인 요청...내달 20일 본격공방 시작

지난해 3월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임원에 대한 형사 공판이 시작됐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각각 기소된 사단법인 의협과 노 전 회장, 방상혁 전 이사 사건이 병합된 후 첫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이 26일 진행한 이번 공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사의 기소 법조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적용법의 설명답변을 요청하는 정도로 마쳤다.

변호인 측은 검사에게 공정거래법 19조의 특정 항목의 확인과 형사40조로 기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다음 기일에 검사 측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 의협 대리인으로 장성환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1년 유사한 법 위반으로 의협을 기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의약분업 당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 당시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눠졌다"며 "다수가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와 지금은 공정거래법 적용 관점이 달라져 있고 상황도 같이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 측은 "검사의 기소 법조항이 특정돼 있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라며 "행위 전체를 싸잡아 기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음 기일에 검사의 법조항 확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기일은 4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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