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과 관찰·처치 소홀은 인정하지 않아
"지체없이 조치했어도 뇌손상 예상...책임 제한"
급성호흡부전 상태에 빠진 아기에게 기관삽관 실수로 산소공급이 지연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에 8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출생 후 2개월된 환아가 의료진 과실로 담관낭종 박리 절제술을 받은 후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해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진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환아 부모는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점 ▲기관삽관상의 과실 등을 손해배상의 이유로 주장했다.
경과 관찰·처치 소홀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때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처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 대응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관삽관상 의료진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아가 수술 후 발생한 폐부종으로 급성호흡부전 상태에 빠졌는데 이 상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기도가 아닌 식도에 시행해 14분간 산소 공급을 지연했다. 이로 인해 환아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아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당시 상태와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경과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손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진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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