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허위진술, 진료에 사형집행 하는 꼴"

"제약사 리베이트 허위진술, 진료에 사형집행 하는 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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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 된 의사 87명에게 손배 조정
제약회사 자료 하나만 믿고 행정처분 남용한 당국에게 엄중 경고

 

비자금 150억원의 사용 용도를 감추기 위해 의사 2000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신풍제약이 최근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회사 자료만 믿고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용하지 말 것과 함께 제약회사에 철저한 회계관리와 영업장부의 투명화를 요구했다.

법원은 2013년 의사 87명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신풍제약이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150억원이 나오자 자신들과 거래했거나 혹은 거래 중인 의사 2000여명에게 접대성 경비, 일명 리베이트에 사용했다고 거짓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신풍제약은 2009∼2010년 동안 연간 수백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허위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풍제약의 말만 믿고 해당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없이 대상자로 명단이 올려진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최근 이들 87명에게 조정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에 허위사실이 통보된 만큼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조정 취지다.

경기도의사회는 3년간을 끌어온 이번 사건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단순히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내용 하나에만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 정신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무분별한 행정처벌 남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제약회사가 마음 먹고 비자금이나 횡령금을 리베이트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경우 의사들이 억울하게 수사받고 행정처분 받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 이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사형을 집행하는 꼴"이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풍제약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라"며 그렇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사법당국에도 제약회사 자료를 받을 시 '의사들에게 떠넘기기식 자료'에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약회사들도 철저한 회계 관리와 영업장부의 투명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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