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단체, 국회 토론회서 주장..."건보료·보장성 결정권 확보"
복지부 "건정심 책임감 가지고 운영...지속해서 보장성 강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4일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과 이찬진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건정심의 의결 권한을 배제하고,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와 공익 위원 수를 줄이고 가입자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 연구원장은 "건정심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고와 이익집단 배제를 위해 의료공급자 단체의 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도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평가위원회 또한 급여 결정 여부에 의·약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및 권고하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재정운영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진 전 위원장은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됐지만, 정작 가입자 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뿐으로, 그들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대변하면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변경 고시안들을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월 1회가량 건정심 논의를 진행한다"며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면서 "정부가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 회의 소집도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회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을 2인 늘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위촉 위원을 2인 감축해야 한다. 위원들의 회의 소집요건 또한, 재적위원 1/5로 완화하고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 회의 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현재 권한을 환원하고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 주도로 건정심이 운영돼왔다. 보험료 결정에서 의료서비스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관련 사항 의결권을 박탈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거버넌스 기구"라며 "구성을 민주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건정심 위원 구성도 공급자 6명, 가입자 8명, 공익·정부 8명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제약협회 몫의 건정심 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됐는데 가입자 목소리가 커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선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과 지적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 기구다. 운영에 정답은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게 돼 있고, 보건복지부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건정심을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한편에선, 건정심 위원으로 직역 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말고, 직역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건정심 운영과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국회 등에서 논의되면서 합리적 발전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관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건정심에서 계획을 수립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는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통제와 관리시스템이 추가되고 있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에 관해서는 "매년 1조 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보험료 인상률은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등으로 앞으로도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2020년에는 재정적자로 돌아선다. 현재 17조원의 재정 흑자분을 무작정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