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수가 신설 등 C형간염 대책 추진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 등 C형간염 대책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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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신설안, 11월 건정심 상정 예정...C형간염, 국민건강검진 포함
전수감시체계 전환·의료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의료계도 적극 협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먼저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치료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함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까지 향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형간염 '표본감시체계'→전수감치체계로 전환
권 실장에 따르면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인지 시 보고 의무가 부과돼 있어,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시행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며,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에 따라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내시경 소독수가 신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시범 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의원급 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암 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 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단속도 강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올해 내에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였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지나 2월 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하도록 해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으면, 역학조사 전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올해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 시까지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자체 개선 노력 등 협조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노력도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왼쪽)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먼저 의협이 지난 3일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조치 계획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의협이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조치 계획안 제출 후) 시간이 많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많은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의협과 C형간염 등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과 관련 지난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며, 의협이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해 보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보수교육을 통해 일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일회용품 재분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실장은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면서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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