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체해부 인증샷' 질타..."처벌 강화해야"

국회 '시체해부 인증샷' 질타..."처벌 강화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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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과태료 약하다" 지적...'타율규제' 강화 검토 주문
복지부, 국립보건대학 설립·공중보건장학의제 활성화 의지 피력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보건복지위원회).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논란이 된 '시체해부실습 인증샷' 사진 관련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들의 윤리적 일탈에 대한 타율적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사단체에게 맡기지 말고 타율적 처벌 강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극소수 의사들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건으로 의사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부학 실습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진 속에 의사들의 모습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유족에 대한 감사와 고인에 대한 숙연함도 없어 보인다"면서 "의사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처음이 아니다.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한 사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병 확산한 사건, 음주 수술 사건, 수면마취 후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건이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규제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체해부 인증샷에 대한 처벌이 5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너무 안이한 처벌인 것 같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의사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를 의사단체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알아서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일탈행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협의로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인 윤리의식 고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의료인 교육과정에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도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분만취약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보건의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제도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분만취약지 해결을 위해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의사 인력 채용과 장비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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