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노환규 전 의협회장 벌금형 항소 기각
검사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정통망법 명예훼손죄 인정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약회사 직원을 비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A제약사 전 직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2016노1549)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포함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2015고정1832)에 무게를 실었다.
노 전 의협 회장은 2014년 9월 23일 페이스북 게시판에 A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A제약 측에서도, C컨설팅에서도, 돈을 받은 의사도 아무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독려했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다"며 B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회장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를 받다가 A제약사를 퇴사한 전력이 있는 B씨가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을 최초로 제보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회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2014년 4월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았고, 그 무렵 제약회사를 사직한 점, 제약회사 내에서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언론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에 제보한 시점이 상당히 밀접한 점, 노 전 회장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제약회사 임원 및 언론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어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전해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며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유감이다. 특히 법원이 범죄행위로 판단한 사건의 주모자를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B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다툴 것이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