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의원급 항생제 가감지급률 최대 5배 상향
가산금액 6억 5천, 감산금액 4억원으로 급증 추계돼
의원급 항생제 가감지급 지급률이 2018년부터 종전의 5배로 뛰어오른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거나 목표치에 달성했다면 최대 5배의 가산률을 받지만, 반대로 처방률이 70% 이상일 감산률이 5배로 오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는 비용보상을, 높은 기관에는 비용 감산률을 현행보다 최대 5배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의원급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
구체적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는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올린다. 복지부는 2017년도 상반기 항생제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1665%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152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대로 감산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의원의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이에 따르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7923%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79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산 및 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