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여름 휴가시즌이다. 이에 직원들 나름대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업장은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여름휴가는 의무사항일까? 여름휴가의 성격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여름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만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15일의 '법정''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및 사용기간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여름에 사용하든 겨울에 사용하든 그것은 근로자가 정하면 된다. 다만, 휴가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는 휴가 사용시기를 조정, 즉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는 무엇인가? 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은 없다.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은 해마다 별도의 여름휴가를 가고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여름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여름휴가를 사용한 만큼 연차휴가 소진), 두 번째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지 않음).

■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구체적 방식
어떤 방식으로든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동일한 시기에 사업장 전체가 휴가를 실시하는 일제휴가, 두 번째 각 부서별·지점별로 교대로 휴가를 가는 방식, 마지막으로 사전에 계획표를 받아 조정된 시기에 개인별로 가는 방식이다.
■ 여름휴가를 연차와 대체하여 부여하는 방식
근로자 대표와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서면합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여름휴가일수만큼 근로자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2조).
진현호 노무사(유앤 ☎070-8897-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