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심사원칙 설명회

감기 심사원칙 설명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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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료계 공동분모 찾기 공감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사원칙과는 별도로 의료계에서 임상가이드라인 제정 행보가 빨라지면서 상호 조율해 심사원칙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4월29일 오후 4시~7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심사원칙 제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다만 심사원칙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의료계가 임상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됐으며, 심평원측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심평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급성호흡기 질환 심사원칙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심사기준으로 확정해 진료비를 조정할 것이란 오해가 있지만 이 심사원칙은 진료적정성 종합관리제도 아래서 교육자료로 활용돼 보다 합리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심사원칙 제정 배경과 경과(이규덕 심평원 기획위원) 심사원칙의 내용(이상무 "상근심사위원) 심사원칙의 운영방안(백문규 "심사상임이사) 등이 주제 발표된 가운데 심평원의 기능을 조정위주의 사후심사에서 평가와 함께 권고하고 대화 교육하는 사전 예방적 개념의 심사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요양기관에 권고 대안 제시 등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직접 심사조정하는 심사기준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의료계 쪽 패널들은 심사원칙이 증상과 증후만을 위주로 했으며, 외국 저널을 주로 참고하는 등 국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진료 현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 진단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심평원과는 별도로 의료계에서 별도의 임상진료가이드라인 제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과개원의협의회(내개협) 장동익회장은 "내개협에서 호흡기학회 및 감염학회에 용역을 주었다"고 밝혔으며, 의협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 후 마련될 공청회에서 심평원의 심사원칙와 함께 토론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내개협의 임상가이드라인은 5월16일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차성호 교수(경희의대 소아과)는 "소아과학회에서 심사원칙과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의협 주관 아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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