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현실·법·윤리' 집중 토론

인공임신중절 '현실·법·윤리' 집중 토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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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 18일 고려의대 제1의학관서 춘계학술대회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헌재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 임박

한국의료윤리학회가 5월 18일 오후 2시 고려의대(안암동) 제1의학관 5층 제3강의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윤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사진=pixabay)
한국의료윤리학회가 5월 18일 오후 2시 고려의대(안암동) 제1의학관 5층 제3강의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윤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사진=pixabay)

한국의료윤리학회가 5월 18일 오후 2시 고려의대(안암동) 제1의학관 5층 제3강의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윤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 여성계·시민사회·종교계·의료계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을 때 형법에 따라 임신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9월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9월 이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력한 상황.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 사회로 ▲인공임신중절의 실태와 의료적 문제(발제 최안나·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토론 최규진·인하의대)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문제(발제 이근우·가천대 법과대학/토론 김은애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학적 시각(발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토론 이일학·연세의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발제 김상득·전북대 철학과/토론 오연재 한림대 간호학부) 등과 전체 토론이 이어진다.

학술대회 참석한 의협 회원에게는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현장등록(3만 5000원)도 가능하다. 문의(02-2286-1172, ksmeeducation@gmail.com 한국의료윤리학회 사무국).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정지태·고려의대 교수)는 의료계의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의료윤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창립했다. 연 4회 학술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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