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전격 참여

의협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전격 참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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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회색지대' 선결해야"
의협 특별위원회 "정치적 이해득실 떠나 국민건강 최우선"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첫 회의를 목전에 두고, 불참 의사를 고수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상 척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불법행위와 관련,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즉, '회색 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업무협의체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이 먼저 참여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업무협의체 논의가 자칫 PA 양성화로 귀결될 것 등을 우려, 참여를 거부했다.

의료계 주도로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업무협의체에 불참한 이유 중 하나다. 이미 의료계 주도로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데 새삼스레 정부 주도의 업무협의체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협 내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왜 이걸 다시 구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업무협의체 구성도 병원급에 해당하는 단체에 쏠려있다. 구성방식과 업무협의체의 목적도 의문"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방안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업무협의체에 참석을 요청했기에 불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협의체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를 비롯한 불법의료 근절보다는 직역간 갈등 해소와 민원 해결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우려다.

이승우 회장은 "하지만, 의협이나 대전협의 참여없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면 논의가 산으로 갈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밝혔다.

"목적이 흐려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업무협의체에)들어가서 직접 전달하자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이 회장은 "단순히 전문간호사 문제나 눈앞에 닥친 현황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건의료나 국민 건강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3대 근절 방안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며 업무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업무협의체 논의는 직역 간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 건강수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의협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학적 접근법을 통해 우선 척결대상을 정했다. 업무협의체에 참여해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일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로는 ▲의사가 아닌 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피부 및 조직절개·봉합 등) ▲의사가 아닌 자의 초음파·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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