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소신진료·국민건강 위협...심사개편 중단해야" 요구
"진료비 삭감 초점 맞춘 분석심사…전족에 족쇄까지 채우는 꼴"
보건복지부가 분석심사 등 건강보험 심사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개원의들이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고시는 7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후, 8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는 통해 "당사자인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심사체계 개편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강행하면서 '경향심사'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이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름을 '분석심사'로 바꿨다.
의료계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문케어 시행 후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지금의 진료 심사제도는 건강보험의 역사와 같이 한다. 의료계는 현재 심사제도에도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의 개선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합리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분석심사라는 자의적인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대개협은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해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를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분석심사에서 도입하려는 전문심사위원회 역시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다. 기존의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포괄적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오로지 진료비 삭감에만 골몰하는 개악이다. 기존의 불합리한 심사제도라는 전족(纏足)에 분석심사라는 족쇄(足鎖)를 더 하는 일"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케어의 취지와도 상반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심사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졸속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개협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더 이상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또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한다"면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