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대학병원 두 곳 불법 PA 현지조사 요구

병원의사협의회, 대학병원 두 곳 불법 PA 현지조사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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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가 흉관 제거·수술 1차 보조의 참여...무면허 의료행위 조직적 자행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시 사법당국 고발·감사 청구…해당 병원 고발 경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학병원 두 곳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PA)를 자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지난해에도 상급종합병원 두 곳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개설한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에 수많은 불법 의료행위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 중 대형병원(대학병원) 2곳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제보 내용을 정리, 1일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병의협은 A병원의 경우 의사가 아닌 PA가 불법으로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했으며, 항암제까지 대리처방하고, 매우 침습적인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직접 PA가 시술했다고 밝혔다.

A병원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PA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PA를 친절 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B병원의 경우 4년여 전부터 현재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전담간호사(PA, 임상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등)들이 중심정맥관 삽입(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업무를 수행했으며, 병동 책임자(의사·수간호사 등)들도 이를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병의협은 "이번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두 병원 외에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병원은 광범위한 수준"이라며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지조사 요구는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요구를 수용해 제보된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면, 불법 근절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처럼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지속하면서 불법 PA를 양성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및 감사청구는 것은 물론 불법을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명칭을 바꾼 데 대해 "PA 합법화를 위한 행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협의체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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