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욕설한 의대교수 징역형

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욕설한 의대교수 징역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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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아크릴 차트판으로 머리 때리고 '병×××끼·씨×××끼' 등 욕설
대법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한 2심 판결 적법...적법한 상고 이유 안된다

전공의를 폭행하고 폭언을 행사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를 폭행하고 폭언을 행사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

수술방과 진료실에서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의과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대학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자신에게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신체를 가격했다. 휴대폰과 아크릴 차트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병×××끼·씨×××끼'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7명의 전공의는 A교수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교수는 수술방에서 B전공의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부분을 때리고, 성형외과 의국에서 전공의에게 발로 정강이 부분을 가격, 그리고 전공의가 진료실에서 성형외과 수술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병×××끼·씨×××끼·×같은 ××" 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했다.

C전공의에게는 수술방에서 환자의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로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

D전공의에게는 수술방에서 후배 전공의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했다. 그리고 복도에서 수술환자의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수술방에서 수술 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리고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

E전공의에게는 병동에서 바닥에 녹색 천을 제대로 깔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진료실에서 수술 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전공의를 향해 주삿바늘을 휘둘렀다.

이 밖에 다른 전공의들에게 비슷한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진단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아크릴 차트판으로 전공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 등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전공의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해 모욕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A교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전공의들이 가해 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를 본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A교수는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아직 전공의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A교수의 전공과목이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 각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전공의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A교수가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공의들이 A교수의 폭행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1심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가 가볍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2심)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교수가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A교수는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했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인 전공의들과 A교수의 소속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A교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교수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교수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A교수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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