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수가 적용...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등 진행
중증질환 비급여 급여화도 지속, 레보도파경구 투여 반응검사 급여
정부가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은 크게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낮병동 관리료 사업 등이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 치료재료 급여화 방안,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급여화 방안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도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주)휴온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상한금액은 제줄라캡슐 7만 6400원, 벨포로츄어블정 1697원, 조피스타정 108원(1mg)∼203원(3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