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1253건 관계 당국 고발 조치
해외 직거래 문제 심각…일본의약품 전문 사이트 수백품목 판매
국내 판매 미허가 전문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가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약·가짜약 추정 품목들은 적발 때 구입차단 조치가 이뤄지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 조치로 판매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 허용 규정(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약사법 제한규정과 상충되면서 사실상 국외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