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충분치 않아"...하위법령 개정 시 활용범위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가명정보 재식별 우려를 지적하고, 하위법령 개정 시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구체화, 즉 사실상 활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의 이런 지적과 권고는 가명 정보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등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노동계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인권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가명정보'인 경우 민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인권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수 있어,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인권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시 가명 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과 11월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