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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개선

상대가치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개선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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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상대가치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개선

<내 용>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상대가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급여 행위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해서 상대가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에서 시행되는 다빈도, 보편적 의료행위는 현행 상대가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상대가치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미국에서도 발생하였던 현상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여 원활한 상대가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상대가치제도의 마련
2.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의견 및 관련자료>
1.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그림, 김영재, 의료정책포럼: 2018 Vol.16 No.1
2.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과제, 김영재, 의료정책포럼: 2017 Vol. 15 No .2
3. 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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