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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 대응 매뉴얼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 대응 매뉴얼
  • 윤창인 혜안회계법인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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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혜안회계법인 대표

1.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 준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착수되며, 해명안내문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 수정신고는 해명안내문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이며, 신고소득률 관리와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반복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병의원의 원장이 집에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제목이 들어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해명안내문에 제시된 소명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오~. 라는 안내문이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와 세무조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소득세과에서 실시하며,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해명안내문에 언급된 특정 항목으로 검증범위가 한정된다. 해명안내문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정도 지나 세무공무원 ...이 정도 소명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납부를 하면 종결이 된다. 

2.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카톡으로 전달한다.
병의원 원장은 통지받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카톡·팩스·스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다. 해명안내문 원본은 의사가 보관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복사본을 전달한다.  

3. 세무대리인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수정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인이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소명할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여 소명서 제출과 수정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의사가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해명안내문 소명과 수정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4.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세무조사와는 달리 세무공무원에게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대리인이 전화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해명안내문을 통지받았는데요... 납세자 이름이 김○○입니다.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세무대리인 윤창인 회계사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며... 앞으로 몇 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할지를 안내받게 된다. 

5. 세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또는 의사가 해명안내문 소명과 수정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만 하는 업무처리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소명서를 제출할 때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공무원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오는 것이 좋다. 대면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여러 가지 Tip을 들을 수 있다. 

6. 해명안내문을 받았다면 세금은 무조건 추징된다.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통지를 받았다면 병의원 매출에 따라 500만원 ~ 5000만원 정도는 무조건 추징된다. 국세청 내부 전산분석과 적격증빙 과소 수취를 원인으로 그 차이내역을 소명받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의 검증범위는 특정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공무원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검증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소명 항목을 축소시키고 추징세금은 그 항목 내에서 적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더 많은 추징항목이 쟁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공무원과 대화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해명안내문 소명서 제출시 증빙작성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때 영수증 등 근거증빙까지 제출하지는 않는다. 근거증빙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간혹 소명과정에서 과세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세무공무원과 대립관계가 형성될 때에 근거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세무공무원이 별도 요청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근거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8. 소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해명안내문에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에 문제는 없다. 제출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하고 약속을 지키면 된다. 소통이 되지 않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언제 제출될지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가 더 크다. 

9. 병의원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의 소명 Style을 알아야 한다.
병의원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세무공무원에게 수정신고 내용을 먼저 검증받은 후에 업무종결의 의미로 수정신고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이다. 수정신고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아직 검증도 안하고 결정도 안했는데 임의로 이렇게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언짢은 기색을 내비칠 수 있다.   

위의 B-Style로 병의원 수정신고 업무를 잘못이해 하면 안 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A-Style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B-Style로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순간 뭐지?... 병의원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B-Style 수정신고서의 추징항목은 세무대리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추징항목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추징항목과 연관된 다른 추징항목도 소명요청을 하게 된다. 수정신고 시 추징세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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