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건보재정 50% 부담'에 보류→재상정·통과…'2월∼소진'까지
비중증 '18만 6550원'·중증 '21만 4530원' 산정...지원금 960억원 규모
코로나19 의료인력 한시 지원 수가가 신설된다.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안건은 앞서 4월 30일 열린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당시 일부 건정심 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의결하지 못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건정심에서 재논의, 통과된 것이다.
수가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상대가치점수는 비중증환자 2413.32점, 중증환자는 15%를 가산한 2775.32점이 적용됐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18만 6550원, 21만 4530원이다.
지급액의 50%는 국고로 지원되는데 지난 회의 시, 마찰음이 발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원비용의 50%만을 국고로 지원, 나머지는 건보재정을 사용한다는 데 이견이 생긴 것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월 25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 예산이 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건보재정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노조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보재정 50% 사용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예상 소요재정은 6개월 기준 약 960억원. 올해 2월∼3월 사이 평균 중증환자 비율(6.9%)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다.
수가 산정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로 적용된다. 중등도에 따라 비중증환자 수가는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고, 중증환자 수가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대상기관은 4월 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 등 총 140곳이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감염병전담병원만 지원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코로나19 대응 병원 간 형평성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지원 기간은 올해 2월부터 재정 소진 시까지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한 기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한 간호수당은 총 102억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간호조무사 3300명에게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위험수당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근무인력 870명에게 지급했다. 직군별로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월 5만원, 기타 인력에 월 3만원을 지급했다.
수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일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단,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진료 시 15%의 수가를 가산 키로 했다.
각 의료기관의 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등급을 정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수가 산정 및 적용상의 복잡성·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과다·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등을 들어 '단일 수가+중증환자 가산' 방법을 택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의료인력에만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각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현황과 의료인력 직접 지급 현황을 제출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