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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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일반노동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책정…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졸업후 65세까지 의사생활…전문직 취업자 수입 인정" 판단

대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정할 때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다면, 일반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일반노동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의대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대생의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9월 7일 사건 당시 가해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사건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A씨는 2014년 9월 18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의대생의 수입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전문직(의사)과 개연성이 있어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 '일반노동임금'이냐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 이냐
하급심인 1심과 2심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원심)는 피고(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는 판단.

2심 재판부는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A씨가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부모들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사망한 의대생 전문직으로서 소득 얻을 수 있는 개연성 인정
대법원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A씨가 앞으로 의사가 된 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망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또 A씨와 같이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대법원은 "A씨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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