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뜻 기리는 다큐멘터리 제작 및 청와대 국민청원 하기로
대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이영곤 회원에 대해 의사자 선정 관련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월 22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이영곤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故 이영곤 회원은 추석 연휴 성묘를 다녀오던 중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SUV에 탑승한 사람의 응급처치를 위해 사고현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있다.
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의롭게 남을 돕다가 운명한 故 이영곤 회원의 의사자 선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배너, UCC 등 게재 ▲대회원,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KMATV 다큐멘터리 제작 ▲국민청원 제기 ▲대한의사협회 임원 및 자문위원, 각 의사회 단위 호소문 제출 요청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유족 측 및 주변 동료의사 등을 만나 고 이영곤 원장이 평소 어떻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인술을 베풀었는지 살피고, 의사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故 이영곤 회원의 안타까운 사실을 접한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키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