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2)

2021년 뉴스결산 2021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2)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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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금고형 이상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의사면허 취소' 가능
집행유예가 끝났어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사인 A씨는 2008년 9월경 비의료인인 C씨에 고용,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한 다음,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와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망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A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A의사의 집행유예 기간(3년)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A의사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뤄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형의 '실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4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B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B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자격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B의사는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1심판결이 2019년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돼 A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A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K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빙성 떨어지는 '사실확인서' 근거로 환수처분 해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이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때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방문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원은 병원장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의 전제 사실(확인서)에 배치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병원장은 건보공단 직원의 현지확인 방문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간호조무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해 서명했지만 간호조무사 C, D, E씨는 B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 추가로 제출한 근무표, 급여대장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주장을 한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는 상호 모순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데도 A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건보공단이 이런 자료들 간 모순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건보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방문확인 후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며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며 건보공단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맘모톰 등 채권자대위 소송,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이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심, 2심 법원은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끝까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한 결말이 조만간 나온다.

1, 2심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대법원도 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맘모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소송전은 끝을 보게 된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에서는 H보험사가 '패'했고, 2심(항소심) 재판에서도 H보험사가 졌다(H보험사의 항소기각판결). H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쟁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것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이다. 

대법원이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보험사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인정할 경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소송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소송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맘모톰 시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 자격을 내세우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재판부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폐 일부 절제한 의사에게 11억원 손해배상 확정 판결 '논란'
대법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 및 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를 11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동의를(설명의무)를 구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7월 8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 및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환자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라는 악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책임도 치료비·간병비·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소득상실) 등을 고려해 1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흉부외과의사들은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우상엽 절제술로 인해 폐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어야 악결과로 볼 수 있는데, 환자는 퇴원 후 수술하기 전 상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다는 것.

흉부외과의사들은 폐는 우측에 3조각(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측에 2조각(좌상엽, 좌하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상엽을 수술 중 전체 절제를 해도 나머지 4조각으로 정상적인 폐기능을 할 수 있고, 환자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악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수술 중 우상엽 전체 절제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설명의무 위반은 있지만, 우상엽 전체 절제를 악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너무 높게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진의 설명에 환자가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명백한 승낙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

따라서 수술로 인해 환자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등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률 조항(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헌재는 "환자 측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로 자동개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제27조 제9항 신설)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당시 "환자 및 의료인 측이 모두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 및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런 과정 없이 강제 개시만을 도입하는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조정의사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과정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단·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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