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연구위원 "정책 효과 입증"...수익배분·의료분쟁 책임 분담 등 제안
조희숙 교수 "개방병원, 법·제도 기반 마련...공공정책수가 포함해야"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박정하·유상범·이양수·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2일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개방병원제도는 개원 의사가 지역내 병원 자원(시설, 장비,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원의사의 전문성과 중소병원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지방 중소·공공 병원 의사인력 활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했다. 정부는 2009년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며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방병원제도 평가와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 이후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료기관 수와 진료량 등을 평가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제도에 새로 참여한 병의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참여의료기관 중 실제 개방진료를 하는 기관 수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정책 효과는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개방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수가체계 마련 ▲의료분쟁 책임 분담 ▲관련 법 보완 등을 제안했다.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해 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수가 기준을 배분비율보다 총액 기준 배분율로 전환하고 참여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배분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가 미비한만큼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방병원과 계약 의사 사이의 의료분쟁 책임 분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의료분쟁 절차를 마련하고,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방병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병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개병병원 의원 임대 허용, 개방병원 의원임대 시 전속전문의 인정,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범위에 개방병원제 참여 표시 허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조희숙 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개방병원제도 법적·제도적 기반, 수가제도, 공공의료인력 정책지원 거버넌스 마련 등의 필요성을 짚으며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에 부족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제도와 관련해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언급했다"며 "개방형 운영에 대한 수가가 공공정책수가의 네트워크형 수가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