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궁내막암 신약 젬퍼리 등 급여 등재도 예고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새롭게 지정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하는 흡입제 약값이 다음달부터 오른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수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신약 2개도 급여권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풀미칸 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우선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약값을 인상한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는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품목이다.
이들 약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세 미만 유·소아에게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풀미칸은 상한액을 946원에서 1121원으로, 풀미코트레스퓰은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했다. 제약사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인 월 210만개(코로나 전에는 월 120만개)를 고려해 내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혈제 타코실, 항생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등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혈제 타코실, 미량 원소 제제 후루트만주 등 6개 약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 금액도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동안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하면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조치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젬퍼리주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진행성 또는 전이상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 한국로슈)도 급여등재됐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도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약 5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251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까지 줄었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할 때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 때,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면 환자부담금이 1159만원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달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이 중 고가의약품은 총 11개 품목이다. 고가의약품은 연간 재정소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