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협의체 "한방난임사업 등 직역 편향된 사업 추진 우려"
젊은 의사들이 비의사직군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보유자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의치않을 시 임용 범위를 기존 보건직렬 공무원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젊은의사협의체는 12일 "팬데믹과 전염병 확산으로 예방과 보건전문성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보건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절기별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지역별로 다발하는 결핵과 쯔즈가무시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예방사업의 중추인 보건소장에는 의사가 임용돼야한다는 것이다.
젊은의사협의체는 "개정된 지역보건법으로 인해 임용된 보건소장이 의료전문지식과 행정 경험 모두 부족하다면 의료취약계층과 무의촌 거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제2의 코로나19가 도래했을 때 위기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직역 간 이해관계로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방난임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협의체는 "한방난임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이중맹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대조군도 부정확한 증례보고 수준"이라고 짚고 "지자체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내 사업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현혹해 건강을 위협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각지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모집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며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질병 예방과 대응에 가장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환경 개선과 적극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체 역시 적극적인 도움과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