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긴급 간담회 "대면 진료·조제 최선"

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긴급 간담회 "대면 진료·조제 최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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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재진 확대 하루 앞으로 "의료사고, 약물오남용 책임은 누가?"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좌측 가운데)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우측)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을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재진환자 확대를 시행한다.

의협과 약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현 방안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조제를 통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자문단 회의와 논의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 약사회 또한 전화 비대면진료 금지와 탈모·비만·여드름약 비대면처방 금지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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