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민생토론회 "의료법 개정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성과 분석·평가 통해 모형 발전...제도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는 상충된 계획이 나온 것으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함께 또 다른 의료계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물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본격적으로 트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작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던 것. 출발선에서는 의원·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초진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원칙은 금세 느슨해졌다.
정부는 작년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초·재진으로 모두 확대하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넓혔다.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국민 토론자로 선정해 '제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 목소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이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제도화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곳에서 2024년 9400곳으로 확대,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진료기록, CT 등 영상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작년 9월부터 가동안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 연계에서 올해는 1003개기관으로,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