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필수의료패키지 뜯어보기③] 인턴제·면허 개편
인턴 2년제? "착취의 연장"…"병원에 묶고 개원 막고"
의사 면허 5년 주기 갱신, 진료지원인력 "양극화 원하나"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같은 민감한 의료현안도 들어있다. 패키지 발표와 동시에 세부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등장한 주요 의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③ 수련·면허 손댄다? "병의원 격차 가속화, 의료 망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뿐이 아니다.
인턴제 개편,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진료지원인력(UA/PA)까지 종합세트(?)로 딸려나온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개원을 통제하고 의사를 병원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첫째 항은 의료인력 확충이었다. 의대정원 증원 외에도 의료계에 민감한 대책들이 상당 포함됐다. 상술한 사항 모두 대통력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인턴제 개편'은 현재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전공의들의 분노를 불렀다. 젊은 의사들을 싼값에 부리려는, 의사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턴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필수의료 과목의 임상 역량을 제대로 배양하기 어렵다"며 인턴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수련 기간은 '합리적 진로 선택과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겠다고만 말했지만 사실상 인턴 2년제로 초점이 모인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인턴을 어떻게 2년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며 "세상 어느 곳에서 의사를 월 300에 부릴 수 있나. 그냥 의사를 1년 더 싼 값에 착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현장에서 "수련을 연장해도 결국 인기과로 몰려 개원을 몇 년 늦추는 효과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파는 전공의를 넘어 개원가까지 미친다. 의사 면허가 있어도 개원이 제한된다.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2년의 임상 수련(인턴)을 거쳐야 개원을 허가해 주는 '개원면허제'를 검토한다.
그렇게 개원을 했더라도 5년마다 개원의의 '신체·정신 상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동료평가를 거쳐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면허갱신제'도 함께다.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외국 사례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개의 진료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고,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마다 면허갱신평가를 한다. 진료면허발급과 진료적합성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캐나다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에서 면허발급과 동료평가, 의사 처벌·징계 이력을 확인한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B 개원의는 "병원은 여러 지원을 타가며 (전문의보다) 싼 비용으로 인력을 쓰는데 개원은 통제한다? 안 그래도 심한 양극화가 더욱 악화해 정말 전체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악화하자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억제해 병원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며 "개인 직업 선택 자유와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문의 확충보다도 진료지원인력(UA/PA)으로 병원 인력을 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 등을 예시로 들며 의사가 아니라도 간호사 등이 일부 미용의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료지원인력이 양성화되고 의사 업무범위 일부가 허용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