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고 적격성' 지적에서 '본안판결' 언급, "교수 부담은 가능성일 뿐"
핵심은 '긴급한 피해인가'…"전국 교육현장 피해 연쇄, 의평원 인증 위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줄소송이 제기되는 와중, 처음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모두를 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심문이 열렸다. 의학 교육 현장 모든 직군의 참여로 원고 적격성이 강화되자 사안의 '긴급성'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된다.
의대 증원 행정소송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각 직군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주로 원고 적격성을 지적해 왔는데, 29일 심문에서는 수험생이 포함된 만큼 이들의 원고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교육부 소송대리인들의 요지는 "신청인(의료계·수험생)들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가"였다.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 긴급히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정부 측은 전날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문에서 "증원으로 전공의가 입는 피해는 2025학년도 입학한 의대생들이 졸업한 6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이라며 긴급성을 부정했다.
신청인 측은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의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과 유급된 학생들까지 가르쳐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피해가 발생하며 교육을 준비하는 교수들에게도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이 의대생 교육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면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고,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출장 교육을 다니는 교수들과 수련 과부하가 걸린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전공의들 모두 연쇄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내년부터 일어난다는 교수진 부담 등 피해는 지나치게 가정적인 상황으로, 가능성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입학정원 배정 처분과 관련해 배정위원회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라는 신청인 측 요구에도 "본안 단계에서나 제출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신청인 측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가능 여부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에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는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서남의대처럼 폐교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0개 의대의 증원분과 교육 여건으로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분석한 보고서를 오는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