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데믹'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병원급도 '의무→권고'

'앤데믹'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병원급도 '의무→권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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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조정
검사비 지원은 고위험군 유증상자만·백신접종 유지
'2020년 1월 구성·592건 브리핑' 중수본·중대본 종료

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떨어졌다. 사실상의 '앤데믹 선언'이 나온 것.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0년 1월 구성한 중수본, 중대본 운영을 종료했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병원급·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위기단계 하향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방역조치·의료지원·감시 대응체계도 각각 변화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현재까지 유지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권고로 전환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이제는 권고사안이다. 마지막 착용 의무 장소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023년 1월 실내, 3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진적으로 해제돼 왔다.

ⓒ의협신문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의료지원에도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모두 없어진다.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은 유증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다. 지원 대상들은 6000~9000원대 부담이 예상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약 1~3만 원대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은 2023년∼2024년절기까지만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의협신문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이어서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 등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역시 중단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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