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 떠난 지 3개월째…복지부, 뚜렷한 대책 안 보여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수평위 전공의 참여 확대 시행 한세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비우면서 내놓은 1순위 조건은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이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에게는 돌아오라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3개월째 뚜렷한 해결책은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않고,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하지도 않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급선무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가시적이지 않아 전공의에게 직접적으로 닿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가 있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도 있다"라며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전공의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돌아갈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기존 정책들만 반복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 실장은 "현재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실시, 참여 수련병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수당 지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확대 등 처우개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늘어놓은 사업들 중 즉각 현장에 적용한 것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뿐이다. 연속근무시간 단축도 '시범사업' 형태이며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 확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중후순부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 관련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가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다고 지금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불이익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제때 수련 받고,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 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그 기간 만큼을 인정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