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교수 "법원도 교육파행 지적했는데…정부, 답할 말 있나"

의대생·교수 "법원도 교육파행 지적했는데…정부, 답할 말 있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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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기각과는 별도로 교육 질 저하와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명확…끝까지 맞선다"
전의교협 "1500·2000 증원 시 공공복리 위해, 주요 선진국 모두 10% 이내 20년간 증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김선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이후에도 의대생과 교수들은 끝까지 증원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지적한 증원의 '근거부실'과 '의학교육 파행'을 강조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졸속 행정을 철회시키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의 졸속 증원은 도리어 공공복리에 큰 위해가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대협은 지난 16일 집행정지 기각을 두고 "정책을 불통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영원한 상흔이 남을 것에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과학적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며 법원이 기각과는 별개로 2000명 증원 근거 부실과 의대 교육 특수성, 교육 질 저하에 따른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를 인정했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과다 증원으로 의대교육 부실화와 파행에 이를 경우 의대생들이 제도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의학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짚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끝내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재판부와 국민을 기망했다"며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목소리를 의료계의 목소리로 인정하라"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고, 어떤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대정부 요구안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목소리가 자의적으로 변용돼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전의교협도 항고심 기각과 관련해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해 말씀드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1500~2000명이라는 급격한 증원은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정원 증원 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에 한해 연 10%이내 증원을 실시한다고 짚었다. 예컨대 영국, 프랑스, 미국은 1년에 2.8~8%가량만 증원했고, 각각 5300명·6150명·1만명을 증원하는 데 20여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상 2032년에 건강보험재정 61조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무리한 증원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보재정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10년 뒤의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닌 현재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면 국민 공공복리를 지금 바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이 예고된 대학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공공복리와 우리사회 안녕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교육부를 향해서도 "각 대학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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