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권한 '공단' 위탁 "공권력 남용 우려"

행정조사 권한 '공단' 위탁 "공권력 남용 우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5.23 17: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에 조사 권한 부여 의료법 시행령 개정 "위험한 발상"
산부인과의사회·직산의회 "직업수행 자유·진료 기본권 침해"

의료계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요양기관 <span class='searchWord'>현지확인</span>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행정조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신문
의료계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행정조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수사권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직업 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씨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다며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4년 4월 24일∼2024년 6월 3일)하면서 불거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확인 등 행정조사는 공무원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의료계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 정부의 행정조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만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료법상 권한 없는 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며,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면서 "지금도 공단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계속되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라면서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고 평가해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