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콰지바' 암질심 통과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콰지바' 암질심 통과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5.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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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허가 전 급여 문턱에 먼저 한발짝
횟수 규제 논란 '루타테라' 허초승인 적용될 듯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 레코르다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 급여 문턱에 먼저 다가섰다. 지난해 6월 허가-급여-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된 지 1년 만이다.

투여 횟수 규제 논란이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에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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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병행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제고 및 관리방안'의 일환이다. 말 그대로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콰지바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로 최근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완료, 품목허가만 앞두고 있다.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 환자 중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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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테라주는 비급여 2회를 포함해 연간 6회만 급여가 된다. 이에 환자들이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한다며 올해 1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암질심은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재투여에 대해 일부 승인하기로 했다.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을 하기로 한 것. 루타테라 추가 사용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후, 암질심의 사용승인 심의를 거쳐 사용하면 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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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또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각 의학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 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기준 개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항암제는 TFT를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암질심에서 부인과암, 유방암, 식도암, 비뇨기암에 쓰는 약제 6개 항목을 심의해 추가적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더불어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중외5에프유주 등(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젤로다정 등(카페시타빈)은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전체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베사노이드연질캡슐  (트레티노인)는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에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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