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진료 및 사전 휴진신고' 행정명령 속속 등장

지자체 '진료 및 사전 휴진신고' 행정명령 속속 등장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6.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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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내 1222개 동네의원에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
"18일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내리고 행정처분 할 것"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을 일선의료기관에 속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문자메시지로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먼저 전송한 후 추후 우편으로 송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후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전시는 관내 의료기관 1122곳에 '2024년 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했다. 같은 내용으로 우편물을 별도 송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명령서는 18일 당일 휴진하지 않고 정상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도 더했다.

명령서에는 "오는 18일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18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명령에도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휴업신고서를 휴진일 3일 전인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휴업신고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면 의료법 6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사전에 휴진 신고를 받으면 18일 당일 휴진이 어느정도일지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18일 당일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 실제로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행정명령 불이행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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