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진율 30% 넘긴 '보은·영동·홍성·무주', 행정처분 타깃됐다

[단독] 휴진율 30% 넘긴 '보은·영동·홍성·무주', 행정처분 타깃됐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20 12: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18일 전국 5369개 의원 문 닫아...전국 평균 14.9%
김국일 정책관 "지자체별 채증작업 마쳐, 개별 소명 거쳐 행정처분"

ⓒ의협신문
20일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 집단 휴진 당일, 충북 보은·충북 영동·충남 홍성·전북 무주 등 4개 시군구가 휴진율 30% 선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휴진율 30%는 정부가 정한 현증채증 기준선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 휴진 의원들에 대해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예고대로 행정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이 이뤄진 지난 18일,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 전국 평균 1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4개 시군구에서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어섰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휴진율 30%를 의료 불편 발생의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정부가 전국 3만 6000개 동네의원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처분의 근거다. 

해당 지역 지자체는 당일 현장 확인과 채증을 거쳐, 휴진 병원들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발부한 상태.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소명확인 작업을 거쳐 휴진의원들에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 이상 휴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하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확인결과, 정부 집계로 당일 휴진율 30%를 넘긴 시군구는 충북 보은(휴진율 64.29%)·충북 영동(79.17%)·충남 홍성(54.0%)·전북 무주(90.91%) 등 4곳이다. 

ⓒ의협신문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부착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사진=노환규 전 의협회장 SNS)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3대 요구사항의 재확인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제안으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하고,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시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궐기대회에서 정부에 이의 수용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서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