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날 진료받겠다 떼쓰다가, 휴진 의원 고소에 의료계 황당

휴진날 진료받겠다 떼쓰다가, 휴진 의원 고소에 의료계 황당

  • 고신정·박양명·김미경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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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내원일 지정하고는 의사 없었다며 진료거부? 말도 안돼"
대한의사협회 "의사 회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 휴진에 참여했던 의원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의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사 회원이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환자는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원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휴진 수일 전 의원을 방문해 휴진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자는 "부인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B 의사는 "내용상으로 보자면 미리 휴진 안내를 받고 다음 내원일 안내를 받았는데, 휴진하는게 싫다며 자기는 휴진일에 와야겠다고 본인이 내원일을 지정하고 고소까지 한 사건"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약이 밀려있거나 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돌려 보낼 수도 있다"라며 "환자가 보고싶을 때 의사가 단순히 없었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전국 3만 6000여곳 동네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 진료일자를 조정했을 때는 진료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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